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6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표시와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가습시 살균제 사태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 대한…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1
위원회 회부2016.11.02
위원회 상정2016.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표시와 안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가습시 살균제 사태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성분 공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이에 위해우려제품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모든 함유성분 및 그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들이 제품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용해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52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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