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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83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5조는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3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02
위원회 회부2018.10.04
위원회 상정2018.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5조는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에 나열하고 있음. 그런데 욱일기 등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제 강점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국민에 안전보장에 위협감을 느끼게 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공공질서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이에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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