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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998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상자로 명령이 발령된 16만 2,950명 중 약 34%에 달하는 5만 5,748명에 대한 훈장이 아직까지 수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육군본부에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는 있으나, 당사자들의 고령화 및 행정 인력의…

대표발의 이종명 새누리당 · 공동 31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3 공포
발의2018.06.25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08.24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2
공포2019.04.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6·25전쟁 당시 전장에서 무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상자로 명령이 발령된 16만 2,950명 중 약 34%에 달하는 5만 5,748명에 대한 훈장이 아직까지 수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육군본부에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는 있으나, 당사자들의 고령화 및 행정 인력의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겪고 있음. 현재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공훈장 수여를 완전히 완료하기까지 약 30여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6·25전쟁 무공훈장을 되찾아 주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게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게 함(안 제5조). 나.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공로자로 확인된 사람에게는 「상훈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라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방부장관은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04-23 (법률 제16346호) · 시행 2019-07-24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6346호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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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