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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0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7
위원회 회부2018.04.18
위원회 상정2018.08.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또는 벌칙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본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9항 및 제4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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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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