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 창업 휴직이나 겸임·겸직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6.28 발의
발의2019.06.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의 연구원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벤처기업 창업 휴직이나 겸임·겸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97호) · 시행 2021-02-12 · 바뀐 줄 26 / 4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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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 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 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 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3조의2(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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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 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 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신 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신 설>
3. 제1항제5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공공연구기관ㆍ공공기관의 연구원 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ㆍ공공기관 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 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 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ㆍ공공기관 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 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원이나 공공연구기관ㆍ공공기관의 연구원 등 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 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 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 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 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ㆍ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 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 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 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③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고 등) ① ∼ ⑥ (생 략)
제26조(보고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원이나 연구원 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 의 휴직ㆍ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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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신 설>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99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 중 "금융기관으로서"를 "자로서"로, "정하는 기관"을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을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을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으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목(3)"을 "다목"으로 한다.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자본금
2)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 해당 연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 지정 등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중 "기술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제16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기관직원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학의 교원이나 공공연구기관ㆍ공공기관의 연구원이"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로,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기관"으로, "교원이나 연구원의"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원이나 공공연구기관ㆍ공공기관의 연구원 등이"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이"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원(이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원은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직원(연구원은 제외한다)
제16조의7제1항 본문 중 "대학이나 연구기관은"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은"으로,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에게"를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이"를 "교육공무원등 또는 공공기관직원등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받으면"을 "받은 날부터"로, "확인하여"를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제2항"을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3년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②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25조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7항 중 "교원이나 연구원의"를 "교육공무원등이나 공공기관직원등의"로 한다.
제2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취소
제30조의2 중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 제1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것을 포함한다)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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