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9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성완종 자유선진당 · 공동 15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2 공포
발의2012.12.03
위원회 회부2012.12.04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3.02.28
법사위 회부2013.02.28
법사위 상정2013.04.29
법사위 의결2013.04.29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0
공포2013.05.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 지원 등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며, 신속재판을 위한 재판기간의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에 대한 책무를 지님(안 제3조의2 신설).
나. 피해주민단체 대표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재판기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에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5-22 (법률 제11811호) · 시행 2013-07-23 · 바뀐 줄 7 / 1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7조(피해주민단체) ① (생 략)
제7조(피해주민단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이 경우 피해주민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책위원회, 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단체(이하 “피해주민단체”라 한다)의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피해주민단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신 설>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3.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 등에 대한 지원
4.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 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 농어업인의 영농ㆍ영어ㆍ시설ㆍ운전 자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신 설>
5.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 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11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들을 수 있다"를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선정하게 할 수 있다"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기간 특례) 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대표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중소기업"을 각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로 한다.
3. 교육ㆍ문화ㆍ관광ㆍ복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제1심 재판기간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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