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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07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15 발의
발의2014.1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단체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단체의 사업보고서나 이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사업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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