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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19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비료 및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비료 등 석유화학제품에서 추출되는 농자재의 가격 상승은 가격담합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료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9.04
위원회 회부2014.09.05
위원회 상정2014.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농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함께 비료 및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농업의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비료 등 석유화학제품에서 추출되는 농자재의 가격 상승은 가격담합 등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비료 생산원가의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음. 이에 비료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다고 판단되거나 담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료업자에게 원가 내역에 관한 자료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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