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78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최근 영구정지 결정을 받았고, 내년 6월부터 가동을 멈추게 될 예정임. 이에 원전 해체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아울러, 원전 하나의 해체 비용은 약 6,000억원, 세계 원전해체…
대표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4
위원회 회부2016.08.25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최근 영구정지 결정을 받았고, 내년 6월부터 가동을 멈추게 될 예정임. 이에 원전 해체기술의 개발과 실증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아울러, 원전 하나의 해체 비용은 약 6,000억원, 세계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44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국내 원전해체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70%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확정하고, 원전해체 기술 개발을 위한 원전해체 기술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해 왔음.
하지만, 원전해체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원전해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참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와 원전해체 기술센터 건립은 무산되었음. 원전해체센터 없이 부처에서 각각 기술개발을 담당할 경우 해체기술 실증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해외 기술을 수입해야 되는 등 국내 기술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될 것임.
이에 원전 해체기술개발을 위한 원전해체센터 건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해체 담당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11조 제4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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