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27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1 공포
위원회 상정2011.04.20
위원회 의결2011.04.20
법사위 회부2011.04.20
법사위 상정2011.06.14
법사위 의결2011.06.14
발의2011.06.20
본회의 상정2011.06.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6.23
정부 이송2011.07.08
공포2011.07.2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고, 정부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하며,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통합
1)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 기능을 융합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의 제명을 개정함.
2)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수산물가공 업무 등은 기능이 유사한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관함.
3) 농산물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 규정을 기능별로 정비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통합(안 제3조)
1)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함.
2)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안 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함.
2) 법의 통합으로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있는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관련 교육 등의 제도가 수산물 분야에도 도입됨으로써 수산물의 지리적표시권 보호와 안전성 확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친환경수산물을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
마.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한 자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함(안 제119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공포 2011-07-21 (법률 제10885호) · 시행 2012-07-2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10885호(2011.7.21)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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