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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치매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153

실종치매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201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수는 2012년 약 54만명에서…

대표발의 나성린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1
위원회 회부2014.04.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는 등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2년 치매 유병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수는 2012년 약 54만명에서 2030년에는 약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매 20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노인의 실종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01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치매노인 실종신고는 총 8,827건에 달하였음. 이에 실종치매노인의 발생예방ㆍ발견 및 복귀 후 지원 등을 담당하는 실종치매노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종치매노인 관련 전담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ㆍ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종치매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치매노인”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노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치매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실종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치매노인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치매노인의 발생예방ㆍ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실종치매노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치매노인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치매노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사. 실종치매노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연계시스템을,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청장은 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실종치매노인의 조기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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