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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8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쇄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소 변경시마다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을 찾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인쇄사가 경영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때 과태료를 부과함은 인쇄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인쇄사 설립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저해함.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4.10.21
위원회 회부2014.10.23
위원회 상정2015.02.10
위원회 의결2015.12.07
법사위 회부2015.12.08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쇄사 경영자의 주소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주소 변경시마다 민원인이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을 찾아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인쇄사가 경영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때 과태료를 부과함은 인쇄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인쇄사 설립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을 저해함. 따라서 인쇄사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인쇄사를 지원·육성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 및 과태료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다만, 경영자 주소는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신고하지 않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72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신고)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③ 삭 제④ 삭 제⑤ 삭제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972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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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