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757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업무 종사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상의 경우는 치료비 외에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고 있음. 이로인해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호 종사명령으로 수난구호업무 종사 중에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 중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없이 개별적으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1.16 발의
발의2015.1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수난구호를 위한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업무 종사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상의 경우는 치료비 외에 보상금 지급을 제외하고 있음. 이로인해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호 종사명령으로 수난구호업무 종사 중에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 중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없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민간잠수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치료비, 수난구호비용 이외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