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471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129만건이 넘고 그 금액이 178억원에 이르는 등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철도의 경우 최대…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8
위원회 회부2015.06.09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에 부정승차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129만건이 넘고 그 금액이 178억원에 이르는 등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부정승차 적발 시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도시철도의 경우 최대 3만 5천원 수준으로 부정승차의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미국의 경우 뉴욕은 최대 50배, LA는 20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의 부가 운임을 부과하여 부정승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부과하는 부가 운임의 범위를 50배로 상향함으로써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제1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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