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8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그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4
위원회 회부2019.06.17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그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음.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대로 활용되므로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