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58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음.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2
위원회 회부2019.05.23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해당 경찰공무원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음.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직무수행이 위축되어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직무에 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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