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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7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8
위원회 회부2019.03.19
위원회 상정2019.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권한·의무·혜택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3개 보호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환경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자연환경자산의 보전·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신탁의 정의에 ‘국민신탁법인’ 외에 ‘국민신탁자치법인’을 포함하고, 일정요건을 갖춰 문화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국민신탁자치법인’으로 인정하도록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호 및 제6호). 나. 현재 정의되어 있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정의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 생태·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다. 국민신탁법인이 가지는 재산현황공개, 재산보전 및 운용, 행정계획 등의 협의, 조세감면 등 권한·혜택·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국민신탁자치법인’에 적용함(안 제18조). 라. 국민신탁운동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신탁법인, 국민신탁자치법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보전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 및 개발대항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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