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016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빠른 사업화와 도시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소득 3만불 국가에 진입하고 있으나, 국민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성인병의 증가, 도·농격차, 취약한 식량안보와 먹거리…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03
위원회 회부2019.01.04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빠른 사업화와 도시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소득 3만불 국가에 진입하고 있으나, 국민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성인병의 증가, 도·농격차, 취약한 식량안보와 먹거리 복지, 양극화 등으로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사회적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공성의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의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를 둠(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는 2년마다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먹거리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가는 먹거리 공공성 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는 2년마다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먹거리 공공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먹거리 공공성에 관한 지식·정보를 국민에게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