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63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손자녀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반면 개정 「민법」…
대표발의 김현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9.07
위원회 회부2012.09.10
위원회 상정2012.11.12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15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의 범위를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손자녀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음.
반면 개정 「민법」 제4조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도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시기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규정에 따를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는 대학진학 및 신규취업 등을 해야 하는 20대 초반의 연령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를 19세미만으로 하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에는 25세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7조의4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58호) · 시행 2013-03-22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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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ㆍ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ㆍ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ㆍ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ㆍ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1. 19세 미만인 사람
2.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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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8세 가 되었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9세 가 되었을 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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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658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27조의4제1항제4호 중 “18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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