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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10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성희롱 방지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공직사회나 직장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했던 청와대 직원의 성희롱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 윤리의식 확립…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1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6.11
위원회 회부2013.06.12
위원회 상정2013.11.07
위원회 의결2013.11.27
본회의 의결 폐기2013.12.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에 대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성희롱 방지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공직사회나 직장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했던 청와대 직원의 성희롱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공직사회 내에서의 성 윤리의식 확립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일반인에 비해 도덕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공직자의 성희롱?성폭행 사건은 공직사회는 물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므로 현행 공직자에게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과는 별도로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선출 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성 윤리의식 확립을 통한 성범죄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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