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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03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 유통시장의 자율화와 농협을 통한 농약의 비축·공급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농협에 의한 농약 공급 조절기능이 상실되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농약구매자 정보기록,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대표발의 이운룡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2.30
위원회 회부2014.12.31
위원회 상정2015.02.09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농약 유통시장의 자율화와 농협을 통한 농약의 비축·공급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농협에 의한 농약 공급 조절기능이 상실되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농약구매자 정보기록,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등에 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3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03호) · 시행 2015-07-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의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의 수급 조절과 유통질서의 유지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403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약의 비축과 공급을 권고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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