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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983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김치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4.12.09
위원회 회부2014.12.10
위원회 상정2015.02.09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김치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령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사항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 이를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402호) · 시행 2016-01-2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생 략)
제18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지원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402호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지원에"를 "정관 및 지도ㆍ감독ㆍ운영ㆍ지원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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