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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29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은 이사 등 재향군인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총회의 구성원 수는 약 380여 명으로, 재향군인회의 전체 회원이 13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대표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금전·조직선거 등이 자행될 여지가…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2.06
위원회 회부2014.02.07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은 이사 등 재향군인회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임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총회의 구성원 수는 약 380여 명으로, 재향군인회의 전체 회원이 13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대표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금전·조직선거 등이 자행될 여지가 많아 회장의 선임방식을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회장은 회원으로 구성된 선거인의 투표를 통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선거인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장 선임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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