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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07
위원회 회부2015.12.08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등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음. 특히,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의 해석에 대한 논란으로 특조위 활동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원회의 무분별한 조사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으로 정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재해로 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12명을 조정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명확히 하고자함. 또한, 위원회는 조사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진상규명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업무 및 종합보고서에 포함하여야할 권고의 범위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재해로 한정함(안 제5조 및 제47조). 나. 위원회의 구성을 12명으로 하고,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안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 다.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명확히 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조사신청 내용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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