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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 및 자동차 터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터널 내의 사고는 2차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빠른 대피 및 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1.08
위원회 회부2015.01.09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하철 및 자동차 터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터널 내의 사고는 2차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빠른 대피 및 안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 궤도차량용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차량용 터널의 경우에는 유도등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모든 소방용품이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함. 이에 궤도차량 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차량용 터널의 경우에도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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