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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9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검사를 받는 시설 등 운영자는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5.07.01
위원회 회부2015.07.02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검사를 받는 시설 등 운영자는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검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복지지원 제공기관 및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이용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 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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