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6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은 국민관광 홍보, 국민관광 실태조사,…
대표발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은 국민관광 홍보, 국민관광 실태조사,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33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1 / 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4433호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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