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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5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쟁이나 재난 등에 관련한 각종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적십자사는 이러한 사업 실행에 있어 각 지역별로 구성된 적십자사 봉사회와 연계하여 해당 구호 및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29
위원회 회부2017.10.10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쟁이나 재난 등에 관련한 각종 구호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적십자사는 이러한 사업 실행에 있어 각 지역별로 구성된 적십자사 봉사회와 연계하여 해당 구호 및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의 실무는 이들 지역별 봉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각 지역별 봉사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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