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27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60세까지 근로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대표발의 김학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1
위원회 회부2018.11.02
위원회 상정2019.03.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60세까지 근로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전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2세에서 점진적으로 상향되어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재고용하거나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자문,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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