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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9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조사·평가 방식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은 물론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지와 같이 표준주택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대표발의 김현아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5
위원회 회부2019.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조사·평가 방식이 아닌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어 전문성은 물론 공시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지와 같이 표준주택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조사평가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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