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343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가운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16 공포
발의2013.01.16
위원회 회부2013.01.17
위원회 상정2013.04.17
위원회 의결2013.04.24
법사위 회부2013.04.24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05
공포2013.07.1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4월부터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10년 정부의 5·24조치 이후 남북관계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해 남·북 집필진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가운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의 유효기한이 2014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의 진행이 유효기한 내에 완성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0년 4월까지 연장함으로써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겨레말큰사전 편찬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안 법률 제8392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16 (법률 제11893호) · 시행 2013-07-16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류길재
⊙법률 제11893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392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부칙 제2조 중 "7년간"을 "12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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