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85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조선기술의 발달로 8천명 이상이 승선 가능한 초호화 여객선, 50만 톤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대량의 기름 유출로 어장?양식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그 복구에…
대표발의 이이재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발의2013.01.10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최근 조선기술의 발달로 8천명 이상이 승선 가능한 초호화 여객선, 50만 톤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 및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대량의 기름 유출로 어장?양식장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그 복구에 수십 년이 걸리는 실정임.
특히 피해가 큰 대형 해양사고는 태풍 등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들이 대부분이며 1995년 여수 소리도 앞 해상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와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르트호 오염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임. 또한 지난 2011년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선박은 총 1,750척으로 4,70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기상불량으로 좌초?침몰된 선박이 397척으로 2,6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해양경찰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명령권만 부여하고 있고, 이동명령에 불응한 선박을 안전한 해역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에 특히 국외선박에 대한 통제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해양사고의 발생이 임박한 경우 해양경찰관에게 위험선박을 즉시 이동?피난할 수 있도록 선박 강제피항 조치권을 부여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90호) · 시행 2014-02-14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생 략)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은 해상검문검색을 목적으로 선박등에 승선하는 경우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게 소속, 성명, 해상검문검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상항행 보호조치)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제14조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 ①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선박등의 선장 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해산 명령 등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1.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2.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3. 해상구조물의 파손
<신 설>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선박등의 선장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서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중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선박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치2. 선박등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하선하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조치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신 설>
④ 해양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선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ㆍ이유 및 이동ㆍ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동ㆍ해산 명령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제14조에 따른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90호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장(선박등을 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선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는"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관은 경비수역(이 항에서 「개항질서법」에 따른 개항의항계안등의 수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선박등이 좌초ㆍ충돌ㆍ침몰ㆍ파손 등의 위험에 처하여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중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또는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그 선박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ㆍ피난 명령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한다.
1. 태풍, 해일 등 천재(天災)
2. 위험물의 폭발 또는 선박의 화재
3. 해상구조물의 파손
③ 해양경찰관은 선박등의 통신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선박등의 선장이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로서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중대한 재산상 손해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박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조치
2. 선박등의 선장, 해원(海員) 또는 승객을 하선하게 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키는 조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해양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등의 선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조치의 목적ㆍ이유 및 이동ㆍ피난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기상상황 등으로 선박에 승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등의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로, "이동ㆍ해산 명령을"을 "이동ㆍ해산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