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7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개발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대표발의 염동열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9
위원회 회부2014.12.30
위원회 상정2015.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아시아 문화의 창의성과 다양성 개발을 통한 문화 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와 연구·개발을 위하여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개발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처분은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므로,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낮아 이를 특별히 제한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7항 및 제54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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