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82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유조선 등이 충돌하거나 침몰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선박사고가 잦은 이유는 해상에서의 기후변화, 항만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속도를…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2 발의
발의2014.03.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 또는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유조선 등이 충돌하거나 침몰하여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선박사고가 잦은 이유는 해상에서의 기후변화, 항만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속도를 위반하거나 접안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도 그 원인이 있음.
이에 위험물 하역작업과 위험물 운송선박의 계류 작업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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