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12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사의 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임원이 신체ㆍ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5
위원회 회부2015.04.16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사의 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임원이 신체ㆍ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따라 직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표현 때문에 이 조문이 마치 장애인인 임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로 대체하여 부적절한 표현에 따른 오해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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