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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은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정인화 국민의당 · 공동 11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6.11.01
위원회 회부2016.11.02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은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155호) · 시행 2017-12-1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5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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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