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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71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26
위원회 회부2018.12.27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9항제8호, 제24조의2및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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