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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42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과 한자가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식…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8.03
위원회 회부2018.08.06
위원회 상정2018.11.12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과 한자가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일상 생활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식 표현인 ‘게기된’을 ‘규정된’으로 개정하고,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꿔줌으로써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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