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3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IT?디자인?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최근에 현재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경제적 여건과 경영…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2 공포
발의2012.08.31
위원회 회부2012.09.03
위원회 상정2012.09.18
위원회 의결2012.11.16
법사위 회부2012.11.16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15
공포2013.03.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IT?디자인?문화콘텐츠 등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최근에 현재 지식기반 산업분야의 경제적 여건과 경영 환경이 제정 당시와 부합되지 않아 이를 동법에 반영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 창업자, 공동 대표, 공동 사업자 등의 형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도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 고시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5인 미만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1인 창조기업의 범위 규정은 고시보다는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대상 범위를 “지식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의 대상 범위를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범위가 1인 창조기업이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하는 형태의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으로만 한정하여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범위에 보다 다양한 기술개발 지원을 포함하고자 함
현행법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증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1인 창조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반영하여 융자?투자 등의 일반적인 금융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적용 범위를 명확화(안 제2조)
나.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대상의 범위를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도 포함되도록 확대(안 제9조제1항)
다.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 범위를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확대(안 제11조제1항)
라. 1인 창조기업의 금융지원의 범위를 보증지원 외에 융자?투자 등의 일반적 금융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2 (법률 제11657호) · 시행 2013-09-23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식서비스 거래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지식 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 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신 설>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신 설>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금융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②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657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인이”를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를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연계형 기술개발 지원)”을 “(기술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3.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보증제도의 수립ㆍ운용)”을 “(금융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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