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33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5
위원회 회부2013.06.07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