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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배기운 민주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05
위원회 회부2013.06.07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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