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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29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보다…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5
위원회 회부2015.10.16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행위 등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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