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80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결격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8
위원회 회부2015.04.29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결격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건축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건축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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