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8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2.11.15
위원회 회부2012.11.16
위원회 상정2013.02.21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그런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경제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경직된 규제 중심의 인?허가 체계의 하나로 지적됨.
이에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47호) · 시행 2014-11-22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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