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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표발의 최원식 민주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1 공포
발의2013.09.30
위원회 회부2013.10.01
위원회 상정2013.12.18
위원회 의결2014.12.29
법사위 회부2014.12.29
법사위 상정2015.02.05
법사위 의결2015.02.05
본회의 상정2015.02.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2.16
정부 이송2015.02.27
공포2015.03.11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사업에 연구개발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에 미취업상태인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 현행 대상에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새로이 포함시킴으로써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3-11 (법률 제13209호) · 시행 2015-09-12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09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기업의"를 "기업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이"를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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