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8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ㆍ인종ㆍ영토분쟁ㆍ질병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으로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협력을…
대표발의 김영우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25
위원회 회부2016.08.26
위원회 상정2016.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ㆍ인종ㆍ영토분쟁ㆍ질병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으로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그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적 합의 도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견 목적ㆍ유형 등 기준 명확화 (안 제1조 및 제2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국제평화의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국방교류협력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그 유형은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 교류협력 활동, 기타 파견활동으로 분류함.
나. 파견결정 시 사전검토 및 절차 등 (안 제5조)
정부는 국군부대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다. 국회 파견동의 절차, 제출자료 등 (안 제6조)
정부가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미리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조사활동보고서, 파견필요성, 파견지역, 임무, 규모, 기간 등의 내용을 파견동의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파견부대의 연장 절차 및 연장기간 명시 (안 제8조)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마.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권 (안 제10조)
국회는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정부에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파견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국회보고 (안 제11조)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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