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비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비R▒D 사업은 사업비 부정사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8명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7.18
위원회 회부2016.07.19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1.20
법사위 회부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연구비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비R▒D 사업은 사업비 부정사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사업비 횡령, 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사업비 부정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R▒D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사업 수행기관의 부적절한 집행을 억제하고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74호) · 시행 2017-06-15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② (생 략)
제26조(기금의 용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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