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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7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또는 농축(濃縮)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ㆍ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17.02.23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발의2017.02.28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또는 농축(濃縮)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ㆍ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으로써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승계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 신설 등(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안 제2조제5호)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등으로 가공한 것을 해양심층수처리수로 정의하는 한편,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을 세분화함. 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의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및 제27조제5항 신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시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사업 승계시 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20조제4항·제5항 및 제31조제4항·제5항 신설)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도입함. 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1)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한 경우 또는 해당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ㆍ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마.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안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 안 제54조제2호의2 신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등에는 해당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과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45호) · 시행 2019-03-22 · 바뀐 줄 46 / 94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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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ㆍ가공ㆍ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ㆍ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한다)ㆍ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ㆍ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② (생 략)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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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치 및 지원 에 관한 사항
4.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 에 관한 사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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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연도별계획) ①·② (생 략)
제5조(연도별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생 략)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사업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20조(사업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3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7조(허가 등) 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허가 등) 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31조(영업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28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을 위반한 때
8.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을 위반한 때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 (표시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ㆍ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 (표시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ㆍ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과 용기ㆍ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① 제33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및 표시기준은 해당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에 따를 수 있다.
제36조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① 제33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및 표시기준 등은 해당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에 따를 수 있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2(허가 등)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3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38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시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또는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시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또는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관리의 준수 여부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관리의 준수 여부
<신 설>
3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45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생 략)
제46조(폐쇄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3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신 설>
2.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7조(국고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국고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
1. 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9조(수질감시원) ①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와 관련한 기준ㆍ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둔다.
제49조(수질감시원) ①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와 관련한 기준ㆍ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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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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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 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3. 제25조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한 자
5.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신 설>
6의3. 제3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2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27조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6. 제31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4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공"을 "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해양심층수개발업ㆍ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한다. 2의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유치 및 지원"을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를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제1항제8호 중 "표시기준"을 "표시기준 등"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표시기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ㆍ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과 용기ㆍ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표시기준"을 각각 "표시기준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제36조의2(허가 등)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3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34조에"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제40조제1항 전단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업용"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해양심층수와 먹는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3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제47조제1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55조제3호 중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의"를 "제25조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의3. 제3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제56조제1호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에"를 "제19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4항"을 "제27조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0조, 제27조제5항, 제31조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 등의 승계 신고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