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660

지역어 보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고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표준어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지역어를 보전·육성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임.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16
위원회 회부2018.11.19
위원회 상정2019.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역어는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정신을 담고 있고 우리 문화 연구의 실증적 자료이자 국어 발전·표준어 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지역어를 보전·육성하는 것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임. 또한, 남북 교류 사업이 꾸준히 활성화될 전망이며, 통일 대비를 위한 남북 상호 이해 증진과 한민족 언어통합을 목적으로 북한 지역어의 사전 연구를 통해 ‘언어 이질화’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제주어와 같은 지역어가 사멸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어를 보전과 체계화해야 하며,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역어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북한어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어 보전?육성의 책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어 정책의 수립?시행과 지역어 보전?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역어의 보전·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어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어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어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지역어보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어심의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지역어 보전과 육성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역어의 보전·육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어연구원을 설립함(안 제9조). 바. 시·도지사는 지역어의 보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지역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지역어 주간으로 정함(안 제14조). 아. 시·도지사가 지역어 보전·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어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어 보전·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한국지역어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