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1363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면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15
위원회 회부2018.01.16
위원회 상정2018.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면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동법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별달리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음. 반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시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을 제외한다)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를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로 정의하고, “6·25전쟁납북피해자”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또는 제4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가 전시납북자 및 전시납북자가족으로 심사·결정한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6·25전쟁납북피해자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6·25전쟁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6·25전쟁납북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6·25전쟁납북피해자로서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위원회가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바. 이 법에 따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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