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04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29 발의
발의2019.04.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기록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었음.
또한 2013년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8년간 유독가스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었고, 2016년 경기도에서도 측정대행업자가 허위 측정성적서를 발행해 구속기소되었으며, 2018년에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단속’에서 경기도 소재 52개 사업장이 적발되었고, 2019년 ‘전국 395개 측정대행업체 특별 지도·점검’에서도 측정결과 거짓 산출 등 총 76건이 적발되었음.
이처럼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측정대행업체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임.
그러나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무자격 불법 측정대행업자나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4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14 / 2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 ⑥ (생 략)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3.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2.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 ③ (생 략)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8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2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소속 임원 및 직원은 그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13조에 따라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2. 제16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2의2.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5.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6.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7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7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9.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10. 삭제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184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3.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3호,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2.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8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제29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4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에 따라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16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
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ㆍ제8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3호의2,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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